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 31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“영”이라 한 다.)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봉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설치) 이 회는 비봉중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비봉중학교에 둔다.
제2장 위원회 구성 및 선출
제3조(위원의 구성)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5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2명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
② 이 회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1. 학부모위원 : 100분의40 (2명)
2. 교원 위원 : 100분의40 (2명) 당연직 학교장 포함
3. 지역 위원 : 100분의 20 (1명) 비봉면 소재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·회계·감사·법률 등 전문가, 비봉면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, 본교를 졸업한 자 또는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
4.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.
제4조(위원의 임기)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제5조(위원의 의무)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에게 회의, 연수 등 참가에 따른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 다.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③ 위원은 본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득을 취하거나 그 취득을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.
제6조(위원의 겸임) ① 학부모(본교 재학생의 부모)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.
② 〈삭제 2019.2.20.〉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제7조(위원의 자격 상실)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다만,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한다.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
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모든 위원은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될 때
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
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9조제8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제8조(선출관리위원회)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.
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, 선거인 명부작성, 위원의 후보 등록, 선거공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③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④ 교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인을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되, 위원장은 호선한다.
제9조(위원의 선출 및 시기)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⌟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.
②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.
③ <삭제 2024.4.2.>
④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
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
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.
⑥ 지역위원은 학부모 및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⑦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⌟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
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
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
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 〈신설 2020. 4. 7.〉
⑧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제10조 (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)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.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 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
③ 제2항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업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위원장은 단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.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.
<수정 2024.4.2.>
제11조(보궐선거) ①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<신설 2024.4.2.>
② 위원이 임기중에 결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실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보궐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③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3장 회의 운영 등
제12조(심의사항 등) ① 운영위원회는 『초•중등교육법』제32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
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2.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 다만,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3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․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위원과 학교장이 요청한 사항
②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.
③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
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3조(서류제출 요구) ① 「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•운영 조례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
원회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
다.
②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서류, 제출요청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, 안건의 심
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 요청을 할 수 없다.
제14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, 정기회 2월, 8월로 연 2회 정도 개최한
다.
②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③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.
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
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
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⑤ 위원장은 회의를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소집할 수 있다.
제15조(안건의 제출 ․ 발의)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
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제16조(자생조직의 출석·발언) 학교 내•외의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
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를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제17조(의사 정족수 등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
으로 결정한다. 다만,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 ․ 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18조(회의 공개원칙)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․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
등을 알림으로써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제19조 (회의록 작성 및 공개) ① 『초 중등교육법 시행령』 제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
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은 『초 중등교육법 시행령』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
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제20조(소위원회의 설치) 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분야별
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.
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
여야 한다.
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, 학생,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⑤ 공동조리학교의 경우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비조리학교와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⑥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
으로 정한다.
제21조(개방이사 추천)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대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을 다음 각 호의
서류를 첨부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, 후보자 중에서 2배수를 학교법인에 추천한다. 다만, 이 경우 추
천 순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.
① 후보자 성명․생년월일
② 후보자 약력 및 경력증명서
③ 후보자 동의서
④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특수 관계 여부 확인서
⑤ 후보자와 당해 학교법인과의 최근 영업거래 내역서
제22조(회의참관) ①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, 가정통신문 등
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, 교사, 학생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
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의 참관인수를 제한할 수 있다.
제23조(학생대표를 통한 안건제안) ①「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․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대표가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학생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안하고자 하는 제안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안건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학생의견수렴 또는 학생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학생안건제안서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운영위원회는 학생안건제안서 학생의 수용여부를 검토한 후 이를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도록 한다.
제24조(질서유지)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
할 수 있다.
제25조(공청회)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
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․ 학부모 ․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(이하“진술인”이라 한다.)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․ 일시 ․ 장소 ․ 진술인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
한다.
제26조(운영 경비) 위원의 연수경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
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.
제27조(간사)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.
제28조(위임 규정)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
다.
부 칙 (2012.2.15, 2019.2.20)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부 칙 (2019.10.15)제 1 조 (시행일) 제11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이 규정은 2020.04.01.부터 시행한다.제 2 조 (시행일) 제5조(위원의 의무 등), 제15조(회의소집 등), 제16조의2(자생조직의 출석·발언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부 칙제 1 조 (2020.4.10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제 1 조 (2020.5.19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